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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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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센터 후원 FnQ

 후원금 사용내역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민간단체의 지원사업, 기업의 건전한 후원을 통해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달의 살림살이

후원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홈페이지 ‘이달의 살림살이’ 카테고리에서 매월 수입과 지출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집행 및 재산상황 상세내역을 연 4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총회자료집

매년 2월 정기총회를 통해 월별 수입 및 지출 상세내역과 회계감사내용을 회원들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 : 최승우 좋은예산센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정보공개센터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후원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후원해주시는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후원금액이 제외된 후 세율이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기부금영수증을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에 주민번호나 기부금 내역이 전달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개별발급을 신청해 주세요. (개별발급은 매년 12월 말에서 1월까지 신청 받습니다)

ㆍ발급대상 : 개인(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ㆍ공제혜택 :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단, 2천만 원 초과분은 30%)

ㆍ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30% 내

ㆍ기부금 유형 및 근거규정 : 지정기부금(코드 40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 정보공개센터 후원방법은?

정보공개센터 후원방법에는 cms정기출금(계좌이체, 카드납부), 자동이체, 일시후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cms정기출금(계좌이체) : 후원회원가입시 입력해주신 계좌에서 매월 27일 정기적인 후원금이 출금됩니다. 당월 미납될 경우 익월 20일에 출금됩니다. 

cms정기출금(카드납부) : 후원회원 가입 시 등록해 주신 신용카드에서 매월 25일 정기적인 후원금이 결제됩니다.  

자동이체 : 후원회원님이 직접 자동이체출금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정보공개센터 후원계좌는 우리은행 1005-001-355172입니다.

일시후원 : 일시후원은 수시로 원하는 금액을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정보공개센터 후원계좌는 우리은행 1005-001-355172입니다.

 

☞ 후원 정보를 변경하고 싶어요.

후원정보(계좌정보, 카드정보, 후원금액 등)와 후원회원정보(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는아래 링크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후원정보수정하기(클릭)

또한 정보공개센터에 직접 전화, 이메일로도 확인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기타문의

- 전화 : 02) 2039-8361~2
- 팩스 : 02) 6919-203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20 삼영빌딩 2층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 email: cfoi@opengirok.or.kr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개인정보보호방침 (바로가기)

■ 정보공개센터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5-001-355172 (예금주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출처: https://www.opengirok.or.kr/56?category=138256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